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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

특허경영지도사 자격(PMC)

자격증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대학발명협회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으로 민간자격의 기준에 의한 다양한 자격으로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창의력을 계발, 발명활동 확산을 위한 특허기술인재를 양성하는데 지침을 두고 기술가치평가 및 특허경영지도와 특허기술관리등 지식재산권으로 권리를 보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민간자격 2014-5722 호 등록자격증이다.

"자격(Qualification)"이란,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말함.

- "자격제도"란 인간의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함.
- "자격증"이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능력이 있다고 평가 또는 인정받은 사람에게 수여되는 증서임. 


창의적인 지식재산 전문 인재(특허경영지도사)를 양성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법률적 수단 또는 창의정신으로 특허기업의 설립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접목 창조적 사고력과 융합특허기술, 특허기술평가,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로 기업 또는 교육기관에서 아이디어(제안), 생산, 마케팅등에 필요한 특허기술인재를 양성하는데 지침을 두고자 한다.

또한 창의적인 발명품을 개발하고 지식재산권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국제적 추세인 지식 창조산업에 역점을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화, 세분화하는 특허경영인재로서 정부의 자격기본법 (법률 제5453호 ‘97.3.27)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기업 경영에서 효율적인 특허관리 및 전략적 추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변화의 부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요구되는 바, 그에 따라 공학과 경영학의 원리를 결합한 융합기술능력을 배양하는 통합 과정으로서 상호 의존적이며 유기적으로 경영혁신을 이루고자 한다.

특허경영은 기업경쟁력 향상과 미래 전략적인 부가창출의 경영을 목표로 하며 기업의 기존 핵심특허를 중심으로 전략적 창의적 인재양성, 특허의 활용 및 특허가치평가와 전문적인 특허 기술경영사의 역할을 위한 융합기술 아이디어, 휴먼특허 이노베이션을 창조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자격자의 역할과 기대효과

○ 기술금융사업의 사후 관리담당 및 특허경영(지식인증) 담당자
○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종합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추고 IP분석 및 연구조사
○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IP HRD 관리자
○ 직무발명제도 운영 및 제안활동 전담자 및 아이디어 창출 능력자
○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성을 판단, 특허기술평가 등 특허가치를 신사업에 연결
○ 특허권리화 사업에 아이디어 개발 및 휴먼특허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전문가
○ 창업 아이디어 발상 및 정부 기술사업화에 핵심 브레인 전문가
○ 4차 산업혁명의 지식재산 선도자 ‘온디맨드’ 기술능력 향상지도자
○ 초·중·고 발명반지도 및 WICO 국제발명대회 심사관 및 기술평가관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뉴 하드스킬’
○ LINC+ 대학에 대한 산학협력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 협력확대/확산 담당자

검정기준 및 방법

(1) 검정은 1차 필기시험, 2차 직무교육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허경영지도사 1, 2급의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검정과목
등 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1급 필기 객관식/
주관식 혼용
발명학개론, 산업재산권제도, 특허정보활용, 특허기술평가, 특허경영 (총 5과목)
2급 발명학개론, 산업재산권제도, 특허경영 (총 3과목)

(3) 직무교육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허경영지도사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정의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직무교육
교육명 교과목 교육시간 이수기준 평가기준 / 방법
직무교육 특허경영전략 / 특허기술지도 2시간 교육 참석 교육시작과 종료시간에 참석여부를 체크

2. 직무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협회 홈페이지(www.invent21.com)에 공지한다.

응시자격

(1) 특허경영지도사 1급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허경영지도사 2급 자격 소지자로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경력증명서)
2.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응시자격이 인정된 자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경력증명서)
4. 교육기관(고등 및 평생교육기관, 특허청 및 산하기관, 발명특허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서 응시분야와 관련한 자격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5. 변리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신용평가사, IPAT 3급등 동일직무분야 자격 증 소지자로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경력증명서)
6. 지식재산권 강의 전담 교사 및 교수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 특허경영지도사 2급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응시자격이 인정된 자
2. 교육기관(고등 및 평생교육기관, 특허청 및 산하기관, 발명특허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서 응시분야와 관련한 자격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3. 국내외 발명특허와 관련한 각종대회(공모전, 경진대회, 경연대회, 페스티벌 등)에서 수상한 사실이 있는 자
4.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응시절차 1
  • 시험응시/특별강의접 수
  • 시험지정장소
  • 직무교육지정장소
  • 자격증발행검정위원회

(1)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한다.
(2) 검정수수료는 필기시험은 특허경영지도사 1급 50,000원, 특허경영지도사 2급은 30,000으로 하며,
직무교육은 특허경영지도사 1·2급 모두 100,000원으로 하고, 필기와 직무를 구분하여 각각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자격증발급비 10,000원)

응시절차 2

자격증 문의및 온라인상담 : 02-533-9665 / 78956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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