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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특허의 차이점은
작성자 : 관리자 2016-02-26

발명과 특허는 분명 다르지요  ky1205s  문제제기  


발명은 창조이고 특허는 보호막 입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조 하세요

발명[ 發明, invention ]
요약 
과학적 창의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방법 ·기술 ·물질 ·기구 등에 대한 창조.

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invention’의 어원인 라틴어의 ‘inventio’는 ‘생각이 떠오르다’를 뜻하며, 독일어의 ‘Erfindung’은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발명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 요소로서 발견과 함께 쓰이는 말이지만, 물질적 창조라는 점에서 인식과 관련되는 발견과는 구별된다. 오늘날 발명은 특허제도(特許制度)라는 법체계 속에서 그 소유자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特許權)을 얻을 수 있는 발명의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법칙(自然法則)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기술적 사상(思想)이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③ 창작(創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④ 고도성(高度性)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산업상의 이용가능성(利用可能性)과 신규성(新規性)을 그 요건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발명에는 ① 물건의 발명, ② 방법의 발명, ③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등이 있다.

특허 [ 特許, Konzession ] 
요약 

특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특허기업특허 ·토지수용권설정 ·도로통행료징수권설정 ·광업허가 ·어업면허)와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공법인을 설정하는 행위) 및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행위(특허허가) 등의 설권적 ·형성적 행정행위.

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행정법학상】특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특허기업특허 ·토지수용권설정 ·도로통행료징수권설정 ·광업허가 ·어업면허)와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공법인을 설정하는 행위) 및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행위(특허허가) 등의 설권적 ·형성적 행정행위. 그 중에서 권리설정행위만을 협의의 특허라 하기도 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로는 특허 ·허가 ·면허 ·인가 등과 혼용되고 있다. 특허법에 의한 특허는 행정법학상으로는 확인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특허법상】 발명을 장려 ·보호 ·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특허제도의 연혁〉 원시적인 특허제도는 BC 500년부터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도 있었다고 하며, G.갈릴레이도 1594년 특허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확립된 것은 1623년 영국의회가 전매조례라는 법률을 제정한 때부터이다. 종전에는 왕실이 특허료를 받기 위하여 특허장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 때부터 새로운 기술에 의한 발명을 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영국의 제도가 오늘날 세계 각국 특허제도의 근원이 되었으며, 프랑스는 1762년, 미국은 90년, 독일은 1877년, 일본은 85년에 특허제도가 확립되었다. 한국에서는 1908년 칙령 제196호의 특허령 제정으로 특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0년 국권피탈로 일본의 특허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46년 10월 5일에는 군정법령 제91호 특허법으로 미국의 특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후 1952년 4월 13일 법률 제238호 ‘특허법 중 개정법률’로 한국의 특허제도가 확립되었다. 

〈특허제도에 관한 논점〉 특허제도의 기초 및 발명을 보호하는 근거에 대한 학설은 일치하지 아니하며, 세계 각국은 각기 그 독특한 제도를 따르고 있다. ① 은혜주의와 권리주의:은혜주의는 특허의 부여를 왕의 은혜라고 보는 것, 즉 발명자에게 특허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라 본다. 이에 반하여 권리주의는 발명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영국이 은혜주의를 취하고,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권리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심사주의는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행정관청이 실질적인 심사를 한 후에, 특허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무심사주의는 출원이 형식상 적법하면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특허를 하며, 그 특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든가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심사주의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취하고 있으며, 무심사주의는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다. ③ 선발명주의와 선원주의:선발명주의는 먼저 발명한 자가 특허를 받는 제도이고, 선원주의는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자가 특허를 받는 제도이다. 선발명주의는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선원주의는 한국 ·영국 ·독일 ·일본이 채택하고 있다. 

〈국제특허 협력〉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오늘날과 같이 국제교류가 빈번한 사회에서 발명자의 본국에서만 발명을 보호하고 외국에서 보호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특허제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을 제정하여,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은 다른 체약국에서도 특허권 기타 공업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은 한국에 대하여 1980년 5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며, 1994년 2월 19일 현재 이 협약에 120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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